[앵커]
지난해 YTN이 보도했던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70대 노인에게 사건 발생 12년 만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
재판부는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한 의붓할아버지의 '파렴치한 행위'를 어떤 동기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
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갓 20살을 넘긴 A 씨의 악몽은 지난 2004년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.
당시 10살 소녀였던 A 씨는 아버지가 이혼한 뒤 친할머니에게 맡겨졌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의붓할아버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습니다.
친할머니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 박 모 씨가 "성교육을 해주겠다"며 몹쓸 짓을 시작한 겁니다.
A 씨는 성인이 된 뒤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 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
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지 1년, 사건이 발생한 지는 12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4살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
박 씨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.
[노영희 / 변호사 : 피고인이 70대 중반의 고령이라 감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중한 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.]
재판부는 보호자인 박 씨가 오히려 손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박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정당화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
또 A 씨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박 씨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.
[성폭행 피해 당사자 (지난해 8월) :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아직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나니까요. (이제라도)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정말 미안하면 죗값을 받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인데….]
자신의 아내 등 일가족을 동원해 위증까지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를 신청했습니다.
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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